국토부·환경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국토부·환경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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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하천시설물 일제점검, 취약구간은 합동 점검추진

[김종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국토부)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예: 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하여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여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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