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거짓·과장)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
- (소비자 기만)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