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삭감 방지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계약서에 담는다
용역업체 변경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삭감 방지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계약서에 담는다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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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에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 전가 안 돼”

[김종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9일 용역업체 변경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삭감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하다. 이에 따른 단기 계약직 양산과 고용유지를 이유로 한 노동자 임금삭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로 하여금 계약 이행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국가(지방)계약 체결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승계를 실현하는 것만이 생존권 보장이 아니다”며 “비용의 문제가 됐건 용역업체 관리상의 문제가 됐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업체는 용역노동자에게 감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승원, 박대수, 박상혁, 박홍근, 송옥주, 양기대, 이용우,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형석, 임호선, 전혜숙, 조정식, 홍기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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