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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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법) 발의’ 공약

[김종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최근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조승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국립대법」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승래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승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의 경우에도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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