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전환사채 등의 인수시에도 공시해야 지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전환사채 등의 인수시에도 공시해야 지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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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에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인수’에 관한 결정을 공시하도록

[송재호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4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전환사채 등의 ‘인수’시에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일례로, B사가 차입을 통해 코스닥 A사를 인수한 뒤, A사로 하여금 사실상 B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C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즉,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A사의 현금을 얻어 B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또는 인수에 관한 결의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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