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보호·지원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보호·지원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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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송재호 기자] 농가들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원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04일(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하여 전체 60대 품목중 `20년 기준 사과(90%), 배(73%) 및 벼(54%)등 상위 10대 품목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나머지 50대 품목의 대다수 작물 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므로 그 가입률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개정안은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과 목표,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농어업재배보험이 보다 활성화 되어 농어민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지속되는 기후위기 속에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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