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댐건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댐건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5.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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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수재해 예방체계 강화 계기 마련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송재호 기자] 5월 21일, 제387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댐이 저수를 통한 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재해 예방에 유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댐의 홍수·가뭄에 대한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댐관리가 홍수예방에 미흡함을 드러내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기후변화에 대한 수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법안의 본회의 가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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