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로 취득세를 감면하며,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이 어려워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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