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 이선정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07.16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정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처분기간은 7.19(월)~28(수)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