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사회적 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 '사회적 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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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선언 못하도록 추진”

[김태식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29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류성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7개 협동조합은 개별법률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는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입법 미비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 개입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행자부 산하 마을기업(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직선거 개입금지 위반 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사회적기업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성걸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정치적 중립 기조하에서 설립취지에 맞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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