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즉각분리된 학대피해아동 153명, 하루 평균 1.7명
3개월간 즉각분리된 학대피해아동 153명, 하루 평균 1.7명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09.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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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가 학대 판단, 58.9%는 집에 못 돌아가

[김태식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되어 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연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9명(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명(94.1%)은 보호조치 되었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즉각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명(2.0%) ▲1~3세 17명(11.1%) ▲4~6세 16명(10.5%) ▲7~9세 35명(35%) ▲10~12세 39명(25.5%) ▲13~15세 30명(19.6%) ▲16~18세 13명(8.5%)이었고,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명(35.3%) ▲일시보호시설 36명(23.5%) ▲아동양육시설 31명(20.3%) ▲청소년쉼터 20명(13.1%) ▲위탁가정 3명 ▲기타 9명(5.9%) 순이었다.

즉각분리 아동의 연령과 보호되는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이 3명, 1~3세가 17명인데 위탁가정에 보호된 아동은 3명에 불과해 2세 미만 아동 대부분이 위탁가정에 보호되지 않고 시설로 보호되는 것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즉각분리 아동의 33.4%는 아동양육시설(31명)과 청소년쉼터(20명)처럼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보호조치 되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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