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09.3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면허어업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 발생

[송재호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승남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어업자협약을 체결·준수할 경우,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와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크기)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8월 근해안강망수협은‘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어민들은 세목망 사용 금지, 끝자루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기 설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다.

현행법에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이 되는 반면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 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 승인, 준수 및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