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수처 내실강화 위한 공수처법 개정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공수처 내실강화 위한 공수처법 개정 대표발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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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내로 한정된 사무행정 직원, 국가기관에서 파견 가능토록!

[김진규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공수처의 행정사무요원 충원 가능 근거를 마련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김영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해 올해 초 출범됐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아 국회, 예산, 인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 상 사무처리 직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행정수요 대응 강화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공수처가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고발사주 건을 비롯해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공수처가 내실 있는 수사로 고위공직자의 불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김영배 의원, 김병주 의원, 김윤덕 의원, 김철민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설훈 의원, 송재호 의원, 이광재 의원, 이장섭 의원, 한병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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