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적 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지적 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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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번지 일원 율림지구(이하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를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지적경계 관련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민원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은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담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 상담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경계로 발생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분야 고충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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