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여성의원 자문회의’ 신설 국회법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여성의원 자문회의’ 신설 국회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1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평등 입법 촉진 기대

[송재호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회 내에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여성의원 전원회의’가 대한민국 국회에 최초로 도입된다.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에는 300명 국회의원 중 57명의 여성 의원이 있다. 국제의원연맹(IPU) 기준, 142개국 중 여성 의원 비율 12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 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에도,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국회의장에 보고한 바 있다. 이때 성평등 국회 운영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이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여성의원 전원회의’가 출범한다면 당과 당의 경계를 넘어 성평등 입법을 강화할 수 있고,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겨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 내 주요하고도 긴급한 성평등 이슈가 생겨났을 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이수진 의원은 “여성의원 전원회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평등 아젠다의 확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와의 교류 역시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강은미·김상희 국회부의장·남인순·민형배·송옥주·이은주·정춘숙·최혜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