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분식회계 손배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요구권 규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용우 의원, 분식회계 손배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요구권 규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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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부감사법 상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증선위에 대한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 권한 없어

[송재호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증선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우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선위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경우는 15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소송 과정이 실제로는 피해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격차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도 법원이 특허청에 대하여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례와 같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증선위에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7일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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