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1.18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ㆍ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ㄱ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ㄱ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ㆍ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