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1.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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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9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예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공연기회 및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및 발표에 있어‘전시 및 공연 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전시, 공연시설 이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도구의 미비점도 지적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해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제한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연과 전시 기회 보장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강국 실현과 국민의 문화 향유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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