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2.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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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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