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1.12.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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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송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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