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
정부,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2.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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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항공기 동체 윗부분까지 정밀하고 안전하게 점검 가능

[김초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16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하였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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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였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21.2),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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