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1.1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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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시작

[김초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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