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22.2.22~)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배포
[김초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도입(’17.2.22.) 후 오는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자료집을 게재하고,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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