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안전 확보,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3.4만 가구의 ①고무호스는 금속배관으로, ②가스밸브는 과류 차단기능이 있는 퓨즈콕으로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추진(’11~’20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후속 사업이며, 올해 2년차(’21~’30년)사업으로서 금년 지원대상 수는 작년 1.4만 가구에서 2.4배 증가한 3.4만 가구인 것.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시설 노후화(호스부식, 이음부 유격발생 등)로 인한 LP가스누출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서,「액화석유가스법」은 ’30년까지 LPG 사용주택에 설치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으로 교체하도록 ’20년에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LPG용기 사용가구(41.4만 가구)의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PG용기 사용 주택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소요비용 25만원 중 국비‧지방비를 통해서 총 80%(2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는 20%인 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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