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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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18. 6. ~ 2020. 4.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이하 ‘이 사건 목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함)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4. 3.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3 ~ 2020. 4. 수급사업자에게 20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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