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 보조금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화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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