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이제 더 빨리 본다.”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OTT 자체등급분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OTT 콘텐츠, 이제 더 빨리 본다.”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OTT 자체등급분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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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난 3월 대표발의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9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상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상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통과된 영비법 개정안은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 OTT사업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더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심의 기간이다. 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OTT 활성화와 함께 등급심사 요청이 증가해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도 다소 늘어나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지정제’다.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단 3년간 이상헌 의원의 제안대로 지정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후 평가를 통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OTT 시장에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국내 OTT사업자들의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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