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명…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올해만 4명…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사망’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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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통계는 ‘의지’의 문제, 경찰청 차원에서 꼼꼼한 현황 관리하여 엄정대응 해야”

[송재호 기자] 올 한해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당역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해제 후 발생한 사망 사건 통계까지 집계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해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구로, ▲5월 경북김천, ▲6월 성남수정과 안산상록에서 데이트폭력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신변보호 기간 내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월까지 4,52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1년의 경우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24,810건 중 약 29%, 2022년(1~7월)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16,576건 중 약 27%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2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2022.7. 기간 동안 신고유형은 ▲112 전화를 통한 신고가 9,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 6,404건 ▲기타(고소 등)는 28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조치결과는 ▲오인신고 4,794건 ▲입건(구속+불구속) 2,293건으로 나타난 한편, 구속 수사로 이어진 것은 346건으로 전체 조치결과 건수의 2.2% 수준에 그쳤다.

또한 재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현장조치 8,613건(54%)로 종결되었다. 현장조치는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찾아올 염려로 신고하였으나 경찰관 도착시 이미 떠났거나 또는 찾아오지 않는 등의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하여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올해만해도 4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통계는 ‘의지’의 문제로 경찰청 차원에서 꼼꼼한 현황 관리로 2차 피해에 대한 엄정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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