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 1천 425만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 1천 425만원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1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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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3.9개월치, 임시일용 8.4개월치

[김태식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배진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배진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산술평균 금액이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천 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교육부는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65억 90백만원, 내년 정부안 74억 97백만원이다.

배진교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교육부가 국고로 주는 장학금은 법학전문대학원만 있다. 다른 대학원생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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