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1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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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및 도로횡단 규제해소시 손해보험 필요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21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배달비 증가 등 여러 단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배달시간 무제한, 배달비 경감, 라스트마일(이동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구간) 비효율성 해소 등을 실현할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로봇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어, 계속해서 관련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관련한 민간 보험상품은 로봇 제원상 가격이 천차만별에 사고 손해율 산출이 어렵다보니 로봇 1대당 보험료가 고액으로 산정되면서,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자율주행 로봇산업계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향후 정일영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될 경우 자율주행배송 로봇이 도로 및 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있는 만큼, 과실 비율 및 보상비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륜차(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송사업과 같이 자율주행로봇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소형 및 경량 위주의 배달음식 배송 등 물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송과정에서 음식 분실 또는 훼손시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자율주행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요건이 정의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시 공제조합의 배달로봇산업 복지증진과 경영 개선, 배상 책임 등 여러 사업 수행을 통해 업계발전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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