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 시급해”
박완주 의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 시급해”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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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법적의무 규정에도 불구 피해액 및 복구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김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가 2018년 22건에서 2022년 325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규모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복구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완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악성 코드를 뜻하는 Malware의 합성어로, 해커 조직이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탈취한 뒤 복구를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글로벌 사이버범죄다.

이러한 랜섬웨어 사이버 탈취 기술은 데이터 파괴의 목적을 넘어 다크웹 피싱사이트 제작 ‧ AI기술 접목 ‧ 스팸 메일 등을 이용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가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이용해 협박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랜섬웨어 관련 국내 피해 신고 수 및 피해 추정액’에 따르면 ▲2018년 22건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 223건 ▲2022년 3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기업은 ▲제조업 6건, ▲기타 1건으로 지난 한 해에만 7건의 랜섬웨어 신고가 접수됐으며 중소기업은 20건에서 28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전파, 침해사고의 예보 · 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규모 및 기업의 복구 현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랜섬웨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해커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CISA)에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관리 대응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이버 해커 조직의 범죄 형태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을 넘어 국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공공기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뻗어 나간다면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2대 국가전략 기술로 사이버보안 기술이 정해진만큼 다변화된 해커조직에 대응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해외 각국의 사이버범죄로부터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을 검토해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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