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 충남 유치’ 길 열렸다
‘기업혁신파크 충남 유치’ 길 열렸다
  • 김초롱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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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김초롱 기자] 충남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충청남도청 ⓒ 시사매거진 2580
▲충청남도청 ⓒ 시사매거진 2580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 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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