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강원 전문과학관 설립법 개정안 및 탄소배출량 관리법 제정안 각각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하 의원, 강원 전문과학관 설립법 개정안 및 탄소배출량 관리법 제정안 각각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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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각각 법적 체계를 갖춘 만큼 신속한 추진 이루어지길 기대”

[김태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정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관련 법안으로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2025년 3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의 법인화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 과학관 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모빌리티법에 이어 본회의에 통과된 두 번째 제정안으로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결의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맞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적극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하 의원은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준공과 운영까지 막힘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강원전문과학관을 통해 도민들의 과학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 과학 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배출과 관련해 국제기준도 준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비로소 체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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