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2.1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등 법령 개정 병행 추진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