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100호법안, ‘금호강 친수개발 대구시민의 손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 지자체 이양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100호법안, ‘금호강 친수개발 대구시민의 손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 지자체 이양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4.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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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등 국가하천의 친수지구 개발 지자체에 권한 이양하는 특례조항 신설

[김태식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승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승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 또는 경제적인 중요도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하천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국가 주요 하천과 낙동강 제1지류인 금호강과 같은 주요 지류들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수변공간 등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며 주거지역에 밀접한 하천의 친수기능을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하천의 경우 치수(治水), 이수(利水)기능 뿐만 아니라 친수(親水)기능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알맞은 다양한 주민친화적 친수시설을 국가하천 친수지구 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 북구지역을 가로지르는 금호강의 경우 총 연장(139.55km)의 약 30%인 39.54km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지역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치수 및 이수와 관련 없는 친수공간 조성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주체를 하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구 강북·칠곡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과 레저의 자연친화형 수변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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