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중앙정부·시·공사·기업 합동 간담회 규제개혁 건의...
인천시는 27일(목)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2단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규제 시행령 변경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아 기업유치를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28일(금) 인천공항총리주재로 열리는 중앙정부·시·공사·기업 합동간담회를 두고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인천시의 발표에 정부는 "인천시가 다른 규제를 풀지 않아 일어난 문제다"며, 서로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녹지로 묶여 있는 토지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으로 규제로 묶여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작용돼 중앙정부와 공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에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할 것과, 인천공항공사는 물류단지 2단계 지역은 55만 3천㎡ 규모로 수정법의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항자유무역지역은 공항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이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수정법 상 성장관리권역은 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국내대기업의 이전이 가능한 법이다. 이로인해 현재 이 지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 1곳만 입주해 있어 즉시 규제를 개선해 인천공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258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