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실시
인천 남동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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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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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배진교 구청장)는 지난 27일(목)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홍보 캠페인과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 남동구

이번 캠페인과 집중단속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14년 남동구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및 홍보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운전자들과 주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변 대형마트와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병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 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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