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덤핑조사 방법 개선
무역위,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덤핑조사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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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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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0일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기업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란,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응하여 무역위에서도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조사를 추구하고자 그 일환으로,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나아가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현재 주로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하여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역위원회는 금년 반덤핑 조사개시(원심) 건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덤핑 조사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정무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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