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원, 상담전용 대표전화‘☎1396’으로 원스톱 처리
교육민원, 상담전용 대표전화‘☎1396’으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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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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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시대에 맞춰 기존에 제공하던 8종의 무료민원발급서비스에 학교생활기록부(초․중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등 7종을 추가하여 오는 9월23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의 확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기존 서비스

확대 서비스

학생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 학교생활기록부(초·중학교 각 1종)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졸업증명서(영문)

검정고시

-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 과목합격증명서

 

8종(국문 6종, 영문 2종)

7종(국문 6종, 영문 1종)

※ 검정고시 구분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번에 새롭게 확대하는 7종 증명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8월 26일 ~ 9월 6일)한 후 9월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제증명 서비스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증명 서비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영문 졸업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교육제증명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는 두 부처 간 소통․협업으로 추진한 정부3.0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서비스 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상담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관련 민원상담을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교육민원 상담전용 전국 대표번호 ‘1396’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전화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민원을 상담할 때에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각각 다른 11자리의 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교육민원 상담전화 ‘1396’을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교육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대표번호는 8월에 운영사업자를 지정하고 9월 말까지 서비스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화)부터 전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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